농촌 기본소득 월 15만원, 10개 군 신청 자격 총정리 [2026]

2026년 2월 말부터 인구 소멸 위기 10개 군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확정한 이 시범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소비 촉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며, 2027년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원 자격·조건
시범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지급 대상입니다. 거주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주 3일 이상 거주해야 실거주로 인정됩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지역 |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총 10개 군) |
| 거주 요건 | 주민등록 + 실제 거주 (불분명 시 주 3일 이상 거주) |
| 소득 기준 | 별도 소득 기준 없음 (보편 지급) |
| 연령 제한 | 별도 연령 제한 없음 |
| 전입자 조건 | 선정 이후 전입 시 90일 이상 실거주 확인 후 3개월분 소급 지급 |
| 실거주 확인 | 읍·면위원회 및 마을 조사단을 통한 확인 |
핵심 포인트: 이 사업은 소득·연령 제한 없이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대상입니다. 별도의 소득 심사 없이 거주 사실만 확인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실거주가 확인된 주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읍·면위원회와 마을 조사단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실거주 확인: 읍·면위원회 및 마을 조사단이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를 대조하여 거주 사실을 확인합니다.
- 대상자 선정: 실거주가 확인된 주민은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로 자동 선정됩니다.
- 상품권 수령: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수령합니다.
- 전입자의 경우: 시범지역으로 새로 전입한 주민은 90일 이상 실거주가 확인된 후 3개월분이 소급 지급됩니다.
※ 구체적인 수령 장소와 방법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금액·혜택
매월 15만 원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2027년까지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월 지급액 | 15만 원 |
| 연간 수령액 | 최대 180만 원 (12개월 기준) |
| 지급 형태 | 지역사랑상품권 |
| 사용 범위 | 원칙적으로 거주 읍·면 내 (지자체별 생활권 조정 가능) |
| 사용 기한 (면 지역) | 6개월 |
| 사용 기한 (읍 지역) | 3개월 |
|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 | 월 5만 원 사용 한도 |
| 병원·약국 등 읍 중심 업종 | 면 주민도 이용 가능 (생활권별 한도 적용) |
실제 수령액 계산 예시
| 가구 유형 | 월 수령액 | 연간 수령액 |
|---|---|---|
| 1인 가구 | 15만 원 | 180만 원 |
| 2인 가구 (부부) | 30만 원 | 360만 원 |
| 3인 가구 (부부 + 자녀 1) | 45만 원 | 540만 원 |
| 4인 가구 (부부 + 자녀 2) | 60만 원 | 720만 원 |
※ 기본소득은 개인 단위 지급이므로, 가구원 모두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수령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일정
2026년 2월 말 첫 지급이 시작되며, 시범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입니다.
| 일정 | 내용 |
|---|---|
| 2026년 2월 11일 | 시행지침 확정 발표 |
| 2026년 2월 말 | 첫 기본소득 지급 시작 |
| 2026년 3월~ | 매월 정기 지급 |
| 2027년 12월 | 시범사업 종료 (예정) |
| 수시 | 전입자 90일 실거주 확인 후 소급 지급 |
함께 알아두면 좋은 관련 제도
| 제도명 | 내용 | 문의처 |
|---|---|---|
| 지역사랑상품권 | 각 지자체별 할인 판매 상품권 (5~10% 할인) | 거주지 지자체 |
| 농촌 빈집 정비사업 | 귀농·귀촌 희망자 대상 빈집 매입·수리 지원 | 한국농어촌공사 |
| 귀농·귀촌 지원사업 | 정착 자금, 교육, 주거 지원 등 | 귀농귀촌종합센터 (1899-9097) |
|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 지원 | 국민연금공단 (1355) |
자주 묻는 질문 (FAQ)
농어촌 기본소득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10개 시범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소득 기준이나 연령 제한은 없으며, 실거주 여부만 확인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읍·면위원회와 마을 조사단이 거주 사실을 확인합니다.
상품권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거주하는 읍·면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약국 등 읍 중심 업종은 면 지역 주민도 이용 가능합니다.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는 월 5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생활권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면 지역 주민은 6개월, 읍 지역 주민은 3개월의 사용 기한이 적용됩니다. 매월 지급되므로 사용 기한 내에 계획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내 미사용분에 대한 처리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시범지역으로 이사했는데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시범사업 선정 이후 전입한 주민은 90일 이상 실거주가 확인된 후 지급됩니다. 확인이 완료되면 전입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분이 한꺼번에 지급됩니다. 실거주 확인은 읍·면위원회와 마을 조사단이 담당합니다.
주 3일 미만으로 거주하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나요?
거주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주 3일 이상 거주해야 실거주로 인정됩니다.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음이 명확한 경우에는 별도의 거주일수 기준 없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주말농장이나 일시 체류 목적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관리합니다.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기본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지급액 환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변에 부정수급 사례를 발견하면 신고센터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으면 다른 복지 혜택이 줄어드나요?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소득의 타 복지 급여 소득산정 포함 여부는 개별 제도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복지 수급자는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에디터 한마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을 살리기 위한 국내 최초의 농어촌 대상 기본소득 정책입니다. 소득·연령 조건 없이 거주 사실만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존 복지 제도와 차별화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급된 금액이 해당 지역 내에서 소비되도록 유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설계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720만 원을 지역 내에서 사용하게 되면 소규모 상점과 지역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범지역 거주자라면 별도 신청 없이도 실거주 확인을 통해 자동으로 대상자가 되므로, 거주 사실이 정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미리 점검해 두시길 권합니다. 전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라면 90일 실거주 확인 후 소급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농촌소득정책과 (044-201-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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