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사 심리 상담·법률 지원 전담조직 신설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앙·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 보호·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보육교직원은 부당한 보육활동 침해 시 심리·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민원·진정 조사 과정에서 소명 기회 보장과 인사상 불이익 금지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왜 필요했나요?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수립·발표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담조직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중앙·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지원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보육교직원이 부당하게 보육활동 침해를 당하는 경우, 전담조직을 통해 심리 상담과 법률 지원 등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2개 시도에서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전담 조직을 운영 중이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전국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개정 시행령의 3가지 핵심 내용은?
| 구분 | 주요 내용 | 기대 효과 |
|---|---|---|
| 전담조직 설치 | 중앙·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 보호·지원 전담조직 설치 근거 마련 | 심리 상담·법률 지원 등 체계적 보호 |
| 소명 기회 보장 | 민원·진정 조사 시 소명 기회 보장, 조사 결과 확정 전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 | 보육활동 위축 방지 |
| 엄정 조사·처리 | 폭행·협박·명예훼손 등 발생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사·처리 | 보육교직원 보호 강화 |
민원·진정 조사 시 보육교직원은 어떻게 보호받나요?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진정이 제기되어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소명 기회 보장
조사 과정에서 해당 보육교직원에게 반드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인사상 불이익 금지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이 민원·진정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폭행·협박 발생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보육 활동과 관련하여 폭행·협박·명예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담조직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보육교직원이 부당하게 보육활동 침해를 당한 경우, 전담조직을 통해 심리 상담과 법률 지원 등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담조직은 현재 어디에서 운영되고 있나요?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과 경기 2개 시도의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전담 조직을 운영 중이며, 전국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원·진정이 제기되면 바로 인사 조치를 받게 되나요?
아닙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으며, 소명 기회도 보장됩니다.
이번 개정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며, 2025년 5월에 발표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습니다.
보육교직원이 폭행·협박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육 활동과 관련하여 폭행·협박·명예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담조직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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