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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 구조금 수령 절차, 유족 하한 8200만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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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 유족이 구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는 지방검찰청 피해자 지원실 창구 모습
핵심 요약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족구조금 하한이 약 1,600만 원에서 약 8,2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유족 유형·인원에 따른 감액 규정이 삭제되고, 자녀·손자녀 가산 연령이 18세에서 24세로 확대되어 피해 유족의 경제적 지원이 강화됩니다.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는 법무부가 헌법상 국가 책무에 따라 운영하는 제도로, 강력범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근거하며,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일상 회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조금의 종류

범죄피해 구조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유족구조금: 범죄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
  • 장해구조금: 범죄로 장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지급
  • 중상해구조금: 중대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지급

시행령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부터 시행되면서 다음과 같은 핵심 변화가 적용됩니다.

항목개정 전개정 후
유족구조금 하한약 1,600만 원약 8,200만 원 (월 평균임금 344만 원 × 24개월)
유족 유형·인원별 감액감액 규정 적용감액 규정 삭제
자녀·손자녀 가산 연령18세까지24세까지 확대
지급 우선순위일반 순위 적용생계 의존 유족 우선 지급

유족구조금 하한 약 5배 상향

가장 큰 변화는 유족구조금 하한의 대폭 인상입니다. 기존에는 유족의 유형과 인원에 따라 구조금이 감액되어 최소 약 1,600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 감액 규정을 삭제하여 하한이 약 8,2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2026년 상반기 기준 월 평균임금 344만 원의 24개월분에 해당합니다.

자녀·손자녀 가산 연령 확대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구조금 가산 연령 기준이 기존 18세에서 24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대학 재학 등으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청년 유족까지 보호 범위가 넓어진 것입니다.

구조금 수령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단계: 신청 자격 확인

대한민국 국민이 강력범죄(살인, 상해, 폭행 등 생명·신체 침해 범죄)로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본인 또는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족의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2단계: 신청서 제출

관할 지방검찰청 피해자 지원실 또는 법무부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에 구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조금 지급 신청서
  •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사망진단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구조금 신청 시)
  • 소득·재산 관련 증빙자료

3단계: 범죄피해 구조심의회 심의

각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 구조심의회에서 신청 내용을 심의합니다. 피해 사실, 피해 정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4단계: 구조금 지급 결정 및 수령

심의회 결정에 따라 구조금 지급 여부와 금액이 확정되며,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조금 수령 핵심 수치
  • 유족구조금 하한: 약 8,200만 원 (월 평균임금 24개월분)
  • 자녀·손자녀 가산 연령: 24세까지
  • 신청 기한: 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피해 발생일부터 10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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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의존 유족 우선 지급, 어떤 의미인가요?

개정 시행령은 유족구조금 지급 순위를 조정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에게 우선적으로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피해자가 가정의 유일한 소득원이었던 경우 그 배우자나 자녀가 다른 유족보다 먼저 구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 피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유족을 먼저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구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다음의 경우에는 구조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에게 범죄 발생에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 가해자가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일부 예외 있음)
  • 다른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이중 보상 방지)
  • 신청 기한(피해 인지일로부터 3년, 발생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 구조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강력범죄(생명·신체 침해)로 사망·장해·중상해를 입은 대한민국 국민 본인 또는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족은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법정 순위에 따릅니다.

구조금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관할 지방검찰청 피해자 지원실 또는 법무부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법무부 인권구조과(02-2110-3642)로 가능합니다.

유족구조금은 최소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시행령 개정으로 유족구조금 하한이 약 8,2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월 평균임금 344만 원의 24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구조금 신청 기한이 있나요?

피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피해 발생일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구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대학생인데 가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개정 시행령에 따라 자녀·손자녀의 가산 연령 기준이 24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대학 재학 중인 자녀도 가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어도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미 받은 손해배상액이 구조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중 보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외국인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대상이지만, 해당 외국인의 국가가 한국 국민에게 동일한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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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최종 확인일

2026.03.11

본 가이드는 PLCY 정책분석팀이 정부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 및 검증했습니다. 편집 정책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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