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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 서류 준비 방법, 협의·재판 유형별 필수 확인사항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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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청 민원실에서 이혼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
협의·재판이혼 유형별 필수 서류와 절차 한눈에 보기
핵심 요약

이혼신고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 가지 경로로 나뉘며, 유형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가 다릅니다. 2025년 기준 전체 이혼 8만 8,000건 중 협의이혼이 6만 8,000건, 재판이혼이 2만 건으로, 대부분 협의이혼을 통해 이혼신고를 진행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혼신고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이혼 유형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이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구분협의이혼재판이혼
정의부부 쌍방이 합의하여 이혼법원 판결·조정을 통한 이혼
2025년 건수6만 8,000건2만 건
전년 대비 증감3.9% 감소1.4% 감소
필수 절차법원 이혼 의사 확인 → 숙려기간 → 확인서 발급 → 신고소송 제기 → 판결 확정 → 신고
신고 기한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전체 이혼 건수는 8만 8,000건으로 전년보다 3,000건(3.3%) 감소했습니다. 이 중 약 77%가 협의이혼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협의이혼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을 거쳐 시·구청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 이혼 의사 확인 단계

  •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법원 비치 양식)
  •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지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시·구청 이혼신고 단계

  • 이혼신고서 (시·구청 비치 양식 또는 정부24에서 다운로드)
  • 법원 발급 협의이혼 의사확인서 등본
  • 신고인 신분증
숙려기간 안내

협의이혼 시 법원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에게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에게 1개월의 숙려기간을 부여합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뒤 다시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이혼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부부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원 소송 제기 단계

  • 이혼소장 (소 제기 사유·청구 취지 기재)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이혼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시·구청 이혼신고 단계

  • 이혼신고서
  • 재판 확정 판결문 정본 및 확정증명서
  • 신고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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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추가 서류가 필요한가요?

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2025년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은 3만 7,000건으로 전년보다 2,000건(4%) 감소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친권 관련 서류가 반드시 추가됩니다.

필요 서류협의이혼재판이혼
양육자 지정 협의서필수 (부부 합의)판결문에 포함
친권자 지정 협의서필수 (부부 합의)판결문에 포함
양육비 부담 조서법원 확인 시 제출판결문에 포함
이혼 전 상담 확인서법원 권고 시 제출법원 판단에 따름

이혼신고 서류 제출은 어디서 하나요?

이혼신고서는 부부 중 일방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시·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방문 제출 외에도 우편 제출이 가능하며, 일부 서류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방법별 안내

  • 방문 제출: 시·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
  • 우편 제출: 이혼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관할 시·구청에 등기우편 발송
  • 온라인 서류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2025년 이혼 통계로 보는 주요 현황

국가데이터처가 가족관계등록법과 통계법에 의해 집계한 2025년 이혼 통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통계는 이혼 신고일 기준이며, 실제 이혼 사건 발생일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목수치전년 대비
전체 이혼 건수8만 8,000건3,000건 감소 (-3.3%)
조이혼율 (인구 1,000명당)1.7건0.1건 감소
유배우 이혼율 (1,000명당)3.5건0.1건 감소
평균 이혼 연령 (남자)51.0세0.6세 상승
평균 이혼 연령 (여자)47.7세0.6세 상승
평균 혼인지속기간17.6년0.3년 증가

혼인지속기간별로는 30년 이상 이혼이 17.7%로 가장 높고, 5~9년 17.3%, 4년 이하 16.3% 순이었습니다. 연령별 이혼율은 남자 40대 후반(1,000명당 7.0건), 여자 40대 초반(1,000명당 7.7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중 어떤 방식이 더 많이 이용되나요?

2025년 기준 협의이혼이 6만 8,000건, 재판이혼이 2만 건으로 전체 이혼의 약 77%가 협의이혼으로 진행됩니다. 부부 간 합의가 가능하다면 협의이혼이 일반적입니다.

이혼신고서 양식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시·구청(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정부24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법원에서 발급한 협의이혼 의사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확인서가 무효가 되어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이혼 절차가 달라지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자·친권자 지정 협의서가 필수이며, 숙려기간도 1개월이 아닌 3개월로 늘어납니다. 2025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은 3만 7,000건이었습니다.

재판이혼 판결 후 이혼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재판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25년 외국인과의 이혼은 6,000건으로 전년보다 4.2%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신고는 추가 서류(외국인등록증, 번역 공증 서류 등)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구청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신고 후 성(姓)이나 본(本)을 변경할 수 있나요?

이혼 자체로 성·본이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자녀의 성·본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허가 청구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 절차는 관할 가정법원에 문의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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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최종 확인일

2026.03.19

본 가이드는 PLCY 정책분석팀이 정부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 및 검증했습니다. 편집 정책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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