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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대상 확인과 개선된 3단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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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제도 개선 전후를 비교하는 안내 도식과 경찰청 로고
수시 적성검사 절차 개편, 처분 기간 5.5개월로 단축
핵심 요약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는 치매·정신질환·신체장애 등 후천적 질환이 발생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외부 기관의 통보로 진행됩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대상자 통보 주기가 분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되고, 검사 기회가 2회에서 1회로 축소되어 행정처분 소요 기간이 기존 최장 10개월 이상에서 약 5.5개월로 크게 줄어듭니다.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는 치매, 정신질환, 신체장애 등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질환이 발생한 운전자입니다. 일반적인 면허 갱신 시 받는 정기 적성검사와 달리, 수시 적성검사는 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건강 상태 변화가 확인된 경우에 별도로 실시됩니다.

대상자 파악 방식

수시 적성검사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외부 기관이 해당 질환 대상자를 파악하여 경찰에 통보하면, 이를 바탕으로 검사가 실시됩니다.

수시 적성검사 제도, 무엇이 달라지나요?

개정 도로교통법(시행령·규칙)이 부터 시행되면서 수시 적성검사 절차가 대폭 개선됩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기존 제도와 변경 사항을 확인하세요.

비교 항목기존변경(개선)
대상자 외부 기관 통보 주기분기(3개월)월(매월)
수시 적성검사 기회 부여 횟수2회 (미이행 시 3개월 추가 부여)1회
행정처분 소요 기간최장 10개월 이상약 5.5개월

개선된 수시 적성검사 3단계 절차는?

기존에 최장 10개월 이상 걸리던 행정처분 절차가 약 5.5개월로 단축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대상자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외부 기관에서 치매, 정신질환 등의 대상자 정보를 경찰에 통보합니다. 이 통보 주기가 기존 분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되어 대상자를 더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2단계: 검사 통지 및 기회 부여

대상자에게 검사 기간 20일 전까지 수시 적성검사를 통지합니다. 검사 기간은 3개월이 부여되며, 기존에는 미이행 시 다시 3개월을 추가로 부여(총 2회)했으나 앞으로는 1회만 부여됩니다.

3단계: 행정처분

부여된 1회의 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통과하지 못하면 운전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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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적성검사 관련 문의처는?

수시 적성검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담당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관부서담당자연락처
경찰청생활안전교통국조우종 과장02-3150-2051
경찰청교통기획과김동주 계장02-3150-2153
한국도로교통공단-손영철 처장052-216-1640
한국도로교통공단면허민원처유보배 대리052-216-1650

자주 묻는 질문 (FAQ)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외부 기관이 치매·정신질환·신체장애 등 후천적 질환이 발생한 운전자를 파악하여 경찰에 통보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여된 검사 기간(3개월)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통과하지 못하면 운전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적성검사 통지는 언제 받게 되나요?

검사 기간 시작 20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수시 적성검사를 통지합니다. 개정법 시행 후에는 외부 기관 통보 주기가 월 단위로 변경되어 더 신속하게 통지됩니다.

수시 적성검사와 정기 적성검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정기 적성검사는 면허 갱신 시기에 모든 운전자가 받는 검사이고, 수시 적성검사는 치매 등 후천적 질환이 발생한 운전자에게 별도로 실시되는 검사입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수시 적성검사 제도 개선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시행령·규칙)은 부터 시행됩니다.

검사 기회가 줄어들면 운전자에게 불리하지 않나요?

검사 기회는 2회에서 1회로 축소되지만, 여전히 3개월의 검사 기간이 부여됩니다. 이 변경은 안전운전에 지장이 있는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수시 적성검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경찰청 교통기획과(02-3150-2153)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면허민원처(052-216-165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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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최종 확인일

2026.03.17

본 가이드는 PLCY 정책분석팀이 정부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 및 검증했습니다. 편집 정책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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