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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5억 6,900만 원 사례로 보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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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쇼핑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 결정 장면
롯데쇼핑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4건, 과징금 5억 6,900만 원 부과
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쇼핑(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4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억 6,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계약서면 지연 교부, 상품대금 지연지급, 부당 반품, 종업원 무단 사용 등이 적발되었으며, 납품업자라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절차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롯데쇼핑은 어떤 위반행위로 제재를 받았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롯데쇼핑(주) 마트부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4건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억 6,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위반행위 한눈에 보기

구분위반 내용위반 법조처분
①계약서면 지연 교부97개 납품업자, 101건 계약에서 서면을 즉시 교부하지 않음 (최대 201일 지연)법 제6조 제1항·제2항시정명령 + 과징금
②상품대금 지연지급80개 납품업자에 법정기한 초과 지급 (최대 386일), 지연이자 약 3,434만 원 미지급법 제8조경고 (자진 시정)
③부당 반품9개 납품업자, 19,853개 상품(약 2억 2,467만 원)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법 제10조 제1항시정명령 + 과징금
④종업원 무단 사용6개 납품업자로부터 파견약정 체결 전 종업원 사용 (최대 50일)법 제12조 제1항·제2항시정명령

대규모유통업법이 납품업자를 보호하는 핵심 규정은?

이번 사례에서 적용된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보호 규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면 교부 의무 (법 제6조)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거래형태, 거래품목, 기간 등이 명시된 계약서면을 계약 체결 즉시 교부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필요합니다.

상품판매대금 지급 기한 (법 제8조)

상품대금은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지연이자를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직매입거래: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 위수탁·특약매입거래: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례에서 채권 가압류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법원 공탁을 통해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당 반품 금지 (법 제10조)

대규모유통업자는 직매입으로 납품받은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할 수 없습니다. 납품업자의 반품 요청이 있더라도 반품이 납품업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 근거자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종업원 사용 제한 (법 제12조)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대규모유통업자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려면, 반드시 종업원 파견약정을 먼저 체결해야 합니다. 약정 없이 종업원을 사용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절차, 납품업자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납품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롯데쇼핑 사례처럼 공정위가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시 확인사항
  • 계약서면을 계약 체결 즉시 받았는지 확인
  • 상품대금이 법정 기한(직매입 60일, 위수탁·특약매입 40일) 내에 지급되었는지 확인
  •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을 당하지 않았는지 확인
  • 종업원 파견약정 없이 종업원을 사용당하지 않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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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재의 의의와 향후 전망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제적 약자인 납품업자의 불이익 방지와 사후 분쟁 예방을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통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전화(국번 없이 044-200-4010)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방법과 필요 서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면을 받지 못한 납품업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에 따라 계약서면은 계약 체결 즉시 교부되어야 합니다. 서면을 받지 못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시정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품대금 지연 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에 따라 법정 지급기한(직매입 60일, 위수탁·특약매입 40일)을 넘겨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연이자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반품을 요구하면 무조건 응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품이 납품업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반품은 부당 반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 파견약정 없이 종업원을 사용당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파견약정 체결 전에 종업원을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이번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과징금 부과, 경고 등의 처분이 있습니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자진 시정 여부 등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채권 가압류로 대금 지급이 막혔다면 유통업자는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례에서 채권 가압류를 이유로 대금 지급의무를 지체해서는 안 되며, 법원 공탁을 통해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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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최종 확인일

2026.03.16

본 가이드는 PLCY 정책분석팀이 정부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 및 검증했습니다. 편집 정책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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