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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계산 방식, 매출액 3%에서 10%로 강화된 핵심 변화

(수정됨 )|읽는 시간 약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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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과징금 상한이 매출액 3%에서 10%로 강화되는 변화를 보여주는 비교 그래픽
핵심 요약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공포되어 시행됩니다. 반복·중대 위반 시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며, CEO·CPO 책임 강화와 ISMS-P 인증 의무화가 함께 도입됩니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계산 방식이 왜 바뀌었나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기존 과징금 제도는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상한이 정해져 있어 대규모 유출사고에 대한 실효적 억지력 확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연이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징벌적 과징금 부과 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했습니다. 다만 모든 위반에 10%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징벌적 과징금 적용 3가지 요건

요건구체적 내용
반복 위반최근 3년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대규모 피해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천만 명 이상 대규모 피해를 초래한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존 과징금과 징벌적 과징금,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기존 제도개정 후(징벌적 과징금 특례)
과징금 상한전체 매출액의 3% 이하전체 매출액의 최대 10%
적용 요건일반 위반행위반복 위반·대규모 피해·시정명령 불이행
과실 기준별도 구분 없음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요건 충족 시
감경 제도해당 없음예방 투자 시 필수 감경(고의·중과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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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감경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정법은 사전 예방적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함께 도입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을 투자하고 운영한 경우, 과징금을 필수적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위반은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경 인정 투자 항목

  •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력 확보
  • 정보보호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 보안 설비·장치 도입 및 운영
  • ISMS-P 인증 등 관리체계 구축

유출 통지 의무는 어떻게 강화되나요?

기존에는 개인정보 '유출이 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만 통지 의무가 있어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법은 '유출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유출등 사고 범위 확대

구분기존개정 후
통지·신고 대상분실·도난·유출분실·도난·유출 + 위조·변조·훼손
통지 시점유출 확인 시유출 가능성 인지 시부터
통지 내용유출 사실유출 사실 + 손해배상 청구·분쟁조정 등 피해구제 방법

랜섬웨어 등으로 인한 데이터 위조·변조·훼손도 통지·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CEO와 CPO의 책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CEO(사업주·대표자) 의무 강화

CEO에게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최종 책임자로서 관리·감독 의무가 명확히 부여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는 CPO 지정·변경·해제 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CPO(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전문 인력 관리 의무화
  • 보호 관련 예산 확보 업무 수행 의무화
  • 대표자와 이사회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 보고 의무

ISMS-P 인증 의무화 대상과 시행 시기는?

ISMS-P(Personal Information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은 기업·기관이 구축·운영 중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자율적으로 운영되었으나, 공공·민간 분야에서 파급력이 큰 주요 기업·기관에 대해 의무화됩니다.

ISMS-P 인증 의무화 규정은 예산 확보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부터 시행됩니다. 구체적인 의무화 대상 범위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일정
  • 법률 공포:
  • 본법 시행:
  • ISMS-P 의무화 시행:

자주 묻는 질문

징벌적 과징금은 모든 개인정보 유출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최근 3년간 반복 위반, 1천만 명 이상 대규모 피해, 시정명령 불이행 등 중대한 경우에만 매출액 10% 과징금이 적용됩니다. 일반 위반은 기존과 같이 매출액 3% 이하가 적용됩니다.

과징금 감경을 받으려면 어떤 투자가 필요한가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예산 편성, 전담 인력 확보, 보안 설비·장치 도입 등의 투자를 하면 필수 감경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위반은 감경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만으로도 통지해야 하나요?

개정법에 따라 유출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된 시점에서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확인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가능성 단계에서 알려야 합니다.

ISMS-P 인증은 어떤 기업이 의무 대상인가요?

공공·민간 분야에서 파급력이 큰 주요 기업·기관이 대상이며,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확정됩니다. 시행 시기는 입니다.

랜섬웨어 공격도 유출 신고 대상에 포함되나요?

개정법은 기존 분실·도난·유출뿐 아니라 위조·변조·훼손도 '유출등 사고'에 포함시켰습니다. 따라서 랜섬웨어로 인한 데이터 훼손도 통지·신고 대상입니다.

CPO 지정 시 이사회 의결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한해 CPO 지정·변경·해제 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개정법 시행 전에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은?

시행 전까지 개인정보 보호 투자 현황 점검, CPO 역할 재정립, 유출 통지 프로세스 정비를 완료해야 합니다. ISMS-P 인증 대상 기업은 까지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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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최종 확인일

2026.03.09

본 가이드는 PLCY 정책분석팀이 정부 원문을 기반으로 작성 및 검증했습니다. 편집 정책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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