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지역필수의료법 시행, 17개 시·도 필수의료 지원 혜택은?

보건복지부가 17개 시·도, 국립대병원 등 39명이 참석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를 출범했습니다. 공포된 「지역필수의료법」이 시행되며, 그 전까지 하위법령 제정과 사업 기획을 준비합니다.
지역필수의료 협의체, 왜 지금 출범했나?
「지역필수의료법」 시행()까지 약 1년간 사업 기획, 하위법령 제정,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구성 등 준비 과제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중앙-지방 간 조율체계를 조기에 가동하기 위해 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협의체 구성과 운영 방식
보건복지부 주관 전체 협의체를 월 1회 운영하고, 5극·3특(5개 초광역권 + 3개 특별자치도) 권역별 협의체도 별도 구성합니다. 시·도 임시 필수의료위원회와 권역별 협의체는 2026년 3월 내 구성할 예정입니다.
| 구분 | 내용 | 일정 |
|---|---|---|
| 「지역필수의료법」 공포 | 법률 공포 | |
| 임시 협의체 구성 | 시·도 위원회 + 권역별 협의체 | 2026년 3월 내 |
| 협의체 한시 운영 | 월 1회 전체회의, 권역별 수시 | 2026년 3월~2027년 3월 (1년간) |
| 법정 거버넌스 전환 | 중앙 심의위·초광역권 협의회·시도 위원회 |
거주 지역 필수의료, 어떻게 달라지나?
보건복지부가 투자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17개 시·도가 자체 현황에 기반해 사업을 구상하고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과 공동으로 기획·집행하는 지역 주도 상향식 구조입니다.
시·도별 현장 진단 현황
서울, 대구, 경기, 강원, 충남, 경북, 제주 등 7개 시·도가 응급·분만·소아 등 분야별 필수의료 공백 실태를 직접 발제했고, 나머지 10개 시·도는 서면으로 보고했습니다.
이형훈 제2차관은 "수도권과의 거리가 멀수록 정책은 더 가까이 가는 원칙 아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역필수의료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공포되었으며, 부터 시행됩니다.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 제정과 사업 기획 등 준비가 진행됩니다.
5극·3특 권역 구분은 무엇인가요?
5개 초광역권(수도권·충청권·호남권·동남권·대경권)과 3개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전국을 나누는 국가균형성장 전략입니다.
협의체에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나요?
이번 협의체는 보건복지부, 17개 시·도 보건국장, 국립대병원 공공부원장 등으로 구성된 정책 협의기구로, 일반 국민의 별도 참여 절차는 없습니다.
지역 필수의료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044-202-2663) 또는 지역의료정책과(044-202-2682)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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