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조법 하청 교섭 절차, 신청부터 교섭 개시까지 핵심 단계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하청 노조가 원청 사업장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행 첫날 221개 원청 대상 407개 하청 노조(총 8만 1,600명)가 교섭을 요구했으며, 교섭요구 사실 공고·교섭단위 분리·교섭창구단일화 등 법정 절차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개정 노조법, 하청 노조에 무엇이 달라졌나?
개정 노동조합법의 핵심은 하청 노조가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하청 근로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제도적 통로가 부족했지만, 개정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교섭이 가능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시행 첫날(20시 기준) 민간 143개소·공공 78개소 등 총 221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40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총 8만 1,600명)가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하청 교섭 절차,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되나?
개정 노조법에 따른 하청 노조의 교섭 절차는 크게 4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하청 노조(지부·지회 포함)가 원청 사업장에 단체교섭을 공식 요구합니다. 교섭의제는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사항이어야 합니다.
2단계: 교섭요구 사실 공고
원청 사업장은 교섭 요구를 받은 후 법정 기한 내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합니다. 시행 첫날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5개 사업장이 즉시 공고를 진행하며 교섭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3단계: 교섭창구단일화 또는 교섭단위 분리
복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하청 노조 등이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행 첫날 31건의 분리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먼저 판단한 뒤, 현장 상황에 따라 분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4단계: 본교섭 진행
교섭창구단일화 또는 교섭단위 분리가 완료되면 해당 교섭단위에서 본격적인 단체교섭이 시작됩니다.
| 절차 단계 | 주체 | 핵심 내용 |
|---|---|---|
| 교섭 요구 | 하청 노조 | 원청 사업장에 단체교섭 공식 요구 |
| 교섭요구 사실 공고 | 원청 사업장 | 교섭 요구 사실을 법정 절차에 따라 공고 |
| 교섭창구단일화 / 교섭단위 분리 | 노동위원회 | 복수 노조 시 단일화 진행, 분리 신청 시 사용자성 판단 후 결정 |
| 본교섭 | 노·사 | 교섭단위 확정 후 단체교섭 진행 |
교섭단위 분리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교섭단위 분리는 하청 노조가 원청 소속 노조와 별도로 독립된 교섭단위를 구성하여 교섭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청 노조의 교섭력이 원청 노조에 묻히지 않도록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분리 신청이 접수되면, 먼저 해당 교섭의제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합니다.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현장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분리 여부를 결정하며, 분리 이후에는 해당 교섭단위에서 별도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진행됩니다.
원청 사용자성 판단,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
개별 교섭의제에 대해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조건, 안전보건, 작업환경 등에서 원청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시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답변하고, 축적된 전문가 자문을 주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정부 지원 체계는 어떻게 운영되나?
지방노동관서 전담팀 밀착 지원
하청 노조가 요구한 교섭의제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경우, 지방노동관서 전담팀이 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현장 밀착 지원을 합니다.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개별 교섭의제별 사용자성 인정 여부 등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신속하게 판단을 지원합니다. 자문 결과는 주기적으로 공개되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공공부문 선도 모델
정부는 공공부문(78개소)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계 요구를 소통·협의하여 민간부문 확산의 주춧돌이 되는 선도적 노사관계 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침입니다.
- 교섭 요구 대상 원청: 221개소 (민간 143 + 공공 78)
- 교섭 요구 하청 노조: 407개 (총 8만 1,600명)
- 교섭단위 분리 신청: 31건
- 즉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원청: 5개소
자주 묻는 질문 (FAQ)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교섭의제에 대해 하청 노조가 원청 사업장에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청 근로자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교섭단위 분리는 누가 신청하나요?
하청 노조(지부·지회 포함)가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먼저 판단한 뒤 현장 상황에 따라 분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교섭요구 사실 공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원청 사업장이 해야 합니다.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으면 법정 절차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이를 통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시작됩니다.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노동위원회가 해당 교섭의제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섭단위 분리가 불허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교섭은 직접 고용관계에 있는 사용자(하청업체)와 진행해야 합니다.
사용자성 판단이 어려울 때 어디에 문의하나요?
고용노동부 산하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신속히 답변하며, 축적된 판단 사례는 주기적으로 공개됩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교섭 절차가 다른가요?
기본 법적 절차는 동일합니다. 다만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선도적 노사관계 모델을 만들어 민간부문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교섭 진행 상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가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등 현장 상황을 주기적으로 집계·공개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 (044-202-7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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