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 2026년 기준

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기

근로기준법 반영 — 연장·야간·휴일 근무 수당 계산. 2026 최저시급 적용.

급여 기준
월 기본급 (세전)
월 추가 근무시간
연장근로
소정근로 초과
1.5배
h
야간근로
22시~06시
+50%
h
휴일근로
8시간 이내
1.5배
h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2배
h
안내사항
  •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임금)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야간근로수당은 기본급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가정하여 가산분(50%)만 계산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임금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수당 산정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기는 월급과 초과근무 시간을 입력하여 법정 가산수당을 계산합니다. 연장근로 1.5배, 야간근로 0.5배 가산, 휴일근로 1.5~2.0배 가산이 적용되며, 2026년 최저시급(10,320원)도 반영됩니다.

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 방법

  1. 시간당 기본급 = 월급 ÷ 209시간 (주 40시간 기준)
  2. 연장근로 수당 = 시급 × 1.5배 × 연장근무 시간
  3. 야간근로 수당(22시~06시) = 시급 × 0.5배 × 야간근무 시간 (기본급에 가산)
  4. 휴일근로 수당 = 시급 × 1.5배(8h 이내) 또는 2.0배(8h 초과)
  5. 총 월급 = 기본급 + 연장수당 + 야간수당 + 휴일수당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정책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