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2026년 기준
재산세 계산기
2026 공정시장가액 반영 — 주택·토지·건물 재산세 + 지방교육세 계산.
원
재산세 계산기는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을 적용하여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을 자동 계산합니다. 2026년 세율과 납부 시기(7월·9월)도 안내합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건물·토지 70%)
-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주택 0.1~0.4% 누진)
- 지방교육세 = 재산세 × 20%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 총 세액 = 재산세 + 지방교육세 + 도시지역분
- 납부: 7월과 9월에 절반씩 (20만원 미만 7월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