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 2026년 기준
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기준 실업급여(구직급여) 예상 수령액 계산. 나이·가입기간별 수급일수 자동 조회.
월 평균 임금 (세전)
원
연령 구분
피보험 기간
안내사항
- 본 계산기는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2026년 기준 근사치입니다.
- 실제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 급여, 상여금, 수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자발적 퇴직(해고, 권고사직 등)이어야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 정확한 수급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계산기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 퇴직 전 급여를 기반으로 구직급여 1일 지급액과 소정급여일수를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상한액(68,100원)과 하한액(66,048원)이 반영되어 있으며, 총 수급 예상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 방법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91일
- 1일 구직급여 = 1일 평균임금 × 60%
- 상한·하한 적용: 1일 최대 68,100원, 최소 66,048원
- 나이·가입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120~270일) 결정
- 총 수급 예상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