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공개 의무 vs 자발적 공개 차이, 35개사 지원사업 신청 방법

환경정보공개 의무가 없는 중소·중견기업도 자발적으로 환경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선착순 35개사에 맞춤형 현장 컨설팅(2회)을 무료 제공하며, 환경정보공개시스템(env-inf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경정보공개 의무 대상과 자발적 공개는 어떻게 다른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환경정보 공개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이번 지원사업은 법적 의무가 없는 중소·중견기업이 자발적으로 환경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구분 | 의무적 환경정보공개 | 자발적 환경정보공개 |
|---|---|---|
| 법적 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 | 동일 법률 기반, 의무 대상 아님 |
| 대상 | 법률이 정한 의무 대상 기업 | 의무 없는 중소·중견기업 중 희망 기업 |
| 정부 지원 | 별도 지원 없음 | 맞춤형 현장 컨설팅 2회 제공 |
| 공개 방식 | 환경정보공개시스템 등록 | 환경정보공개시스템 등록 (검증 후 공개) |
자발적 환경정보공개 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 사업은 '환경정보공개제도 공개항목'에 따라 기업이 환경정보를 등록·공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법인 단위 조직 경계 설정
- 에너지·용수·폐기물 등 환경정보 산출 기준 정립
-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 구축
총 2회의 맞춤형 현장 진단(컨설팅)이 제공되며, 등록된 환경정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검증을 거쳐 환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됩니다.
왜 중소·중견기업도 환경정보 공개가 필요한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외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 도입으로 발주처의 환경정보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ESG(환경·사회·투명 경영)를 기업 가치평가에 반영하는 추세에 따라, 주요 대기업 공급망에 포함된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정보 관리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참여기업 수는 2024년 17개사에서 2025년 39개사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신청 자격과 방법은?
신청 자격
- 환경정보공개 법적 의무가 없는 중소·중견기업
- 발주처로부터 환경정보 제출 요구를 받고 있으나, 인력 부족·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 환경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기업
신청 방법
환경정보공개시스템(env-info.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35개사이며,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자발적 환경정보공개 지원사업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에 따른 환경정보공개 의무가 없지만, 자발적으로 환경정보를 공개하려는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사업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조직 경계 설정, 환경정보 산출 기준 정립,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총 2회의 맞춤형 현장 진단(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몇 개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규모는 35개사이며,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환경정보공개시스템(env-inf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mcee.go.kr)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re.kr)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등록한 환경정보는 언제 공개되나요?
기업이 등록한 환경정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검증을 거쳐 12월 말 환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됩니다.
관련 키워드
이 기사가 도움이 되었나요?
관련 정책 가이드
댓글 개
댓글을 불러오는 중...